제목 | 공적마스크 5부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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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 등록자 | 전지은 |
등록일 | 2020-03-11 13:21:44 | ||
연락처 | 031-324-2275 | 조회수 |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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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5부제) 안내
○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주 말) 주간 미구매자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미구매 시 주말(토~일)에 구매]
○ 용인시 판매처
※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하나로마트는 3.6(금)부터 판매중단, 용인시 소재 하나로마트는 판매처 아님
○ 본인확인 방법 ◈ 성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 제시 -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법정대리인과 합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대리구매 방법 ◈ 대리구매대상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애인 ◈ 대리구매방식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단, 부 또는 모의 5부제 요일에 자녀와 함께 방문 시 자녀 요일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마스크 구매 가능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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