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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공적마스크 5부제 안내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등록자 전지은
등록일 2020-03-11 13:21:44
연락처 031-324-2275 조회수 1031
파일
  • 수급대책홍보파일(정부).jpg (download 103)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공적마스크(5부제)  안내

 

○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10

주간 미구매자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주 말) 주간 미구매자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미구매 시 주말(토~일)에 구매]

 

○ 용인시 판매처

판매처

구매한도

비고

용인시 전 약국

1주 1인 2매

 

용인시 읍·면 소재 우체국

1주 1인 2매

양지,백암,송전,포곡,남사,모현,원삼 우체국

 

※ 정부방침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하나로마트는 3.6(금)부터 판매중단, 용인시 소재 하나로마트는 판매처 아님

 

○ 본인확인 방법

◈ 성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 제시

- 본인이 직접 학생증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법정대리인과 합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대리구매 방법

◈ 대리구매대상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애인

◈ 대리구매방식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단, 부 또는 모의 5부제 요일에 자녀와 함께 방문 시 자녀 요일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마스크 구매 가능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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