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대기배출시설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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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자 | 정원용 |
등록일 | 2020-03-24 16:17:39 | ||
연락처 | 031-324-2243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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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보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환경기술인 선임은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또는 바꾸어 임명할 경우 5일 이내에 하고 1년 이내 교육,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아울러, 교육과정은 ①일반대기(혼합과정, 2일 집합+사이버), ②일반대기(방지시설면제)환경기술인(1일), ③전문대기(4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교육대상자 및 해당일정 등을 확인한 후에 교육 신청 및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평년과 달리 3,4월 교육이 연기되었으며, 이후 교육도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출시설사업장에서는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 내 교육신청 시, 별도 공지내용확인 및 유선문의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직 시행 전 교육일 경우 변경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각1부. 2. 환경기술인 임명서(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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