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부서명 위생과 등록자 방수경
등록일 2020-09-27 17:57:42
연락처 324-2236 조회수 439
파일
  •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핵심방역수칙 안내.hwp (download 117)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대상 :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20석이상 초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11일(일) 24시

- 행정명령내용 : 유흥, 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20석이상 초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집합제한(붙임1참고)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