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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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자 | 방수경 |
등록일 | 2020-09-27 17:57:42 | ||
연락처 | 324-2236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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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입니다.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대상 :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20석이상 초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11일(일) 24시 - 행정명령내용 : 유흥, 단란주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20석이상 초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집합제한(붙임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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