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부서명 주택과 등록자 서재빈
등록일 2021-04-22 10:58:14
연락처 031-324-3384 조회수 7917
파일
  • 202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최종).hwp (download 684)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보증부월세-보증금 환산.xlsx (download 259) 첨부파일 바로보기
  • 202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신청서류(최종).hwp (download 787) 첨부파일 바로보기
  • Q&A.hwp (download 265)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2. 사업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3. 사업규모 : 150가구(예산범위 내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21.(금)

○ 신청방법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용인시청 주택과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송부하여 접수

 * 송부시 제목에 신청자명 기재

   예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김00)

○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

증명서 발급·조회 동의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임신진단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5.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20년 수혜자 및 유사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자

6. 기타사항

○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고

○ 서류미비 또는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시 지원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등 작성서류는 프린트 후 수기작성하고, 스캔본(pdf) 또는 촬영본(식별가능)으로 접수가능

○ 문의사항 : ☎ 031-324-3384 (주택과 주택행정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