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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실시 안내
부서명 도시기획단 등록자 이병주
등록일 2022-05-03 13:19:44
연락처 031-324-2986 조회수 430
파일
  • 불법광고물(간판) 한시적 양성화 실시 안내.hwp (download 44)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신청서.hwp (download 31) 첨부파일 바로보기
  •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hwp (download 33)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대상 :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 상 적합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간판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 붙임 1_불법광고물(간판) 한시적 양성화 실시 안내 참조

○ 기간 : 22년 6월

○ 신청 : 관할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옥외광고물 부서(방문신청)

○ 제출서류 :

- 신청서류(붙임_2별지 제1호서식)

- 원색사진, 약도 또는 위치도

- 원색도안

-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붙임3_별지 제2호서식)

- 간판설명서 및 설계도서(시방서-구조,규격,재료 등)

※ 상세 내용은 관할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옥외광고물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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