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실시 안내 | ||
---|---|---|---|
부서명 | 도시기획단 | 등록자 | 이병주 |
등록일 | 2022-05-03 13:19:44 | ||
연락처 | 031-324-2986 | 조회수 | 430 |
파일 |
|
○ 대상 :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 상 적합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간판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 붙임 1_불법광고물(간판) 한시적 양성화 실시 안내 참조 ○ 기간 : 22년 6월 ○ 신청 : 관할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옥외광고물 부서(방문신청) ○ 제출서류 : - 신청서류(붙임_2별지 제1호서식) - 원색사진, 약도 또는 위치도 - 원색도안 -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붙임3_별지 제2호서식) - 간판설명서 및 설계도서(시방서-구조,규격,재료 등) ※ 상세 내용은 관할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옥외광고물 부서 문의 |
이전글 | 용인시경계둘레길 함께 걷기 체험안내(주최 : 사단법인 한국산... |
---|---|
다음글 | 2022 취업희망 플러스 프로그램(중장년)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