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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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자 | 곽현선 |
등록일 | 2023-01-30 15:13:58 | ||
연락처 | 031-324-3247 | 조회수 |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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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장)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01.30.(월) ~ 2023.02.10.(금) [평일 09:00 ~ 18:00]
2. 신청자격 : 건축물소유자(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제외)
② 상가주택(660㎡ 이하-주거용만 해당)
※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건축물 제외
4. 지원내용 :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지붕녹화 등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5. 지원금액 : 총 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 개별부분 1,000만원, 공용부분 3,000만원(동 당)
※ 최초 모집 시 신청 건을 우선 선정하며, 추가 신청 건은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선정(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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