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지침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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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정하영 |
등록일자 | 2017-12-05 13:42:31 | ||
연락처 | 조회수 | 394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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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지침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324-4981/4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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