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약국조제료 안내 [30%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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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김세현 |
등록일자 | 2018-02-23 10:04:55 | ||
연락처 | 조회수 | 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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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휴일·야간에 약을 조제할 경우 가산된 조제료가 부과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 부담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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