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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약국조제료 안내 [30%가산]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김세현
등록일자 2018-02-23 10:04:55
연락처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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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약국에서 휴일·야간에 약을 조제할 경우 가산된 조제료가 부과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일시
- 평일 야간(18시 ~ 다음날 09시 까지) 및 토요일, 공휴일

□ 가산금액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추가 부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