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자 및 증빙자료 안내 (22.8.12.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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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처인구보건소 |
등록일자 | 2022-08-10 14:57:33 | ||
연락처 | 0313244981 | 조회수 | 6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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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및 증빙자료 안내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 경과기록지 등
3.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등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학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
4.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여권 필수 지참 - 보건소 검사가능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 A-1~3, D-1~10, E-1~10, F-1~4, F-6, H-1~2, G-1) - 보건소 검사불가 :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 B-1, B-2, C-1, C-3, C-4) → 검사기관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검사비용 본인부담)
5.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신규종사자(채용예정자) 검사 가능)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재활병원
6.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입원 중 환자는 불가)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7. 입영장정 (입영 전 3일 이내 1회, 22.8.16.(화) 입영자부터 시행) : 입영통지서
8.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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