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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제목 [3개구 공통]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안나영
등록일자 2023-05-25 15:41:52
연락처 [처인구]031-324-4981, [기흥구]031-324-6017~9, [수지구]031-324-8451~2 조회수 925
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hwp (download 50) 첨부파일 바로보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pdf (download 4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 시험 ]

♣시 험 명: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3. 자세한 안내 및 준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