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최정은 |
등록일자 | 2023-06-01 10:38:57 | ||
연락처 | 031-324-4964 | 조회수 | 362 |
파일 |
|
1.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의료기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3.5.25.) |
---|---|
다음글 | 2023년 처인구보건소 금연지도원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