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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2019. 6. 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홍혜진
등록일자 2019-06-10 13:19:07
연락처 조회수 314
파일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jpg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 (19.06.03.)(붙임)마약류 행정처분감경기준 등.hwp (download 81)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을 위한 SW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고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사용기한)보고는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내부관리를 위하여 제조번호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도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으로 보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