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6. 3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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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홍혜진 |
등록일자 | 2019-06-10 13:19:07 | ||
연락처 |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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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취급자의 일부 항목 미보고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정확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을 위한 SW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고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사용기한)보고는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내부관리를 위하여 제조번호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도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으로 보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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