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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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정은 |
등록일자 | 2021-09-03 20:56:50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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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간무협 교육운영 2021-045(2021.8.3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017(2021.9.1.), 경기도 보건의료과-24643(2021.9.3.)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니,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요청 공문 1부. 2.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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