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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202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정은
등록일자 2021-09-03 20:56:50
연락처 031-324-6156 조회수 405
파일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요청.hwp (download 53) 첨부파일 바로보기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hwp (download 64)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관련 :간무협 교육운영 2021-045(2021.8.3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017(2021.9.1.), 경기도 보건의료과-24643(2021.9.3.)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니,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요청 공문 1부.

        2.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