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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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한승주 |
등록일자 | 2024-04-19 10:14:38 | ||
연락처 | 0313246923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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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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