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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한승주
등록일자 2024-04-19 10:14:38
연락처 0313246923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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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