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년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손모아 |
등록일자 | 2021-03-28 15:00:49 | ||
연락처 | 031-324-8934 | 조회수 | 3164 |
파일 |
|
○ 사 업 명 :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대 상 자 :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를 한 경우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단, 체류기간 도과자, 미등록 체류자 등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님)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월) ~ 12월 10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이전글 | [수지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
---|---|
다음글 | 수지구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사전예약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