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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제10조 관련)
* 모든 사업은 신청 전 신청기관으로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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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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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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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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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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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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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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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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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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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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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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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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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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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
(엽산제/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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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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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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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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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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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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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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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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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공단?카드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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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행복카드사(BC,삼성,롯데),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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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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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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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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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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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약물, 알코올, 방사능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임신중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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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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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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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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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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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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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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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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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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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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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임신증빙서류(산모수첩 등)
※ 접종시기에 맞춰 위탁의료기관 방문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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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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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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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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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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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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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 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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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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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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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임금 삭감 없이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여 사용, 사업주에게는 월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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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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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 지문인식기·카드리더기 등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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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환(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인터넷 (www.work.go.kr)
*사업주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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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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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유산·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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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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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유산·사산확인(진단)서,
소득증빙 관련 서류*
*1인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별 소득증빙 구비서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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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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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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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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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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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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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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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www.socialservice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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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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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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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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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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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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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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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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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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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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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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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부부 모두 필요), 난임진단서 등
※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담당자 통화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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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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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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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80% 이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 중독증 등 총 19개 진단명의 비급여 입원진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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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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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등
※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담당자 통화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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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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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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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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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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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
※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담당자 통화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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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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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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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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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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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건강보험증, 산모수첩 등
※ 사전 전화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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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사전 전화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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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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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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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고충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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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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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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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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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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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산전 진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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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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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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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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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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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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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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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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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용인시 주소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 전 (결혼식 전2개월~후 1년이내) : 예식장 계약서 원본
·혼인신고 후(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혼인관계 증빙서류
※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검사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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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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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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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기, 말기 검사
(12주 이하, 34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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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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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임신확인서
※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검사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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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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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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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및 임산부 건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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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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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개구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변경되니 홈페이지 등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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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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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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