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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음성인 동거가족(접종미완료자) 격리통지서 신청 안내(지침 변경 반영)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손현지
등록일자 2022-02-17 20:10:46
연락처 0 조회수 16923
파일
  • ★확진자 동거가족(접종 미완료자) 격리통지서 신청서.hwp (download 1437) 첨부파일 바로보기
  • (예시)★확진자 동거가족(접종 미완료자) 격리통지서 신청서.hwp (download 532) 첨부파일 바로보기
수지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19  확진자 음성인 동거가족(접종미완료자) 격리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고자 하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활지원비 등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대상:  2. 7. 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수지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자기기입조사서를 작성하거나

                   수지구보건소 역학조사를 받은 확진자의 음성인 동거가족 미접종 완료자를 확진자가 일괄 신청

                    * 대상 확진자에게 감염병관리팀에서 순차적으로 별도 문자 안내함

2. 신청서류

○ 동거가족(접종 미완료자) 격리통지서 신청서 1부

3. 신청방법(택1)

① E-mail접수 : 수지구보건소 기관메일 sujigu22@korea.kr

② 현장접수 : 보건소 1층 접수실

4. 신청시기 : 동거가족(접종 미완료자) 격리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함.

5. 처리기간 : 7일

6. 발급방법 : 휴대전화로 격리통지서 이미지 송부

 

* 유의사항: 동거가족 최종예방접종일 기준은 최초확진자 확진일 기준으로 작성 요망합니다.

*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3. 1. 시행으로  동거가족(접종 미완료자) 격리는 2. 28.까지만 적용됩니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역학조사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