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 입주자대표회의 자진해산(2013. 6.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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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주자대표회의 자진해산(2013. 6. 13.)
[;질의]; 임기만료 1달전,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일정을 당겨 입주자등의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자진해산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택법령에는 해산(전체 사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산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해산이 사퇴인지 해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이와 관련, 질의와 같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스스로 동별 대표자를 그만두었다면 그 해산은 사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해산(사퇴) 후 4년이 경과되어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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