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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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Q. 자동차 변경등록이란?
- A.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아래사항)에 변경이 있을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자동차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내 이거나 전국번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한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 국내거소자, 영업용소유자, 법인ㆍ개인사업자,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시는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만료일부터90일이내 2만원,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하여 최고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법인,개인사업자 및 재외국민은 사용본거지 변경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A.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하나 그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재외국민(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변경등록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주소변경(사업장 주소변경)은 사업장의 변경사유(폐업 또는 이전 등)가 발생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
- Q. 법인이 상호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A. 법인상호 변경시 등기일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 등록비용은 등록세 7,500원 수수료1,300원이 소요됩니다.
- Q.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 누락 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우선 동사무소 주소변경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착오처리 및 누락된 경우에는 동사무소 신고일로 소급하여 주소변경신고를 처리해 드 리고 있습니다.
- Q. 타시도에서 용인시로 이사오면 번호판을 바꿔야 하나요?
- A. 지역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시는 분은 전입신고후 30일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2매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전,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차량등록과에 오시는 분)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전국번호판을 달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다만 전국번호판인 자동차 중 장애인용 5인승 LPG차량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증(유공자증) 및 주민등록등본, 차주의 주민등록초본(전주소 기재),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기존 전국번호판 번호변경을 희망할 시에는 전입일부터 30일이 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Q. 자동차번호변경 및 종별(승합→승용)변경시 준비서류는?
- A.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2매
신분증(대리인신청시 위임장첨부)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제비용은 번호판대(11,000원), 보조볼트(1,000원), 탈부착료(3,000 원) 및 수수료1,300원 소요
- Q.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신청하여야 합니까?
- A.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장애인 면의로도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 되어있다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 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 아들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아버지가 양도자, 아들이 양수자가 되어 지분데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공동등록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추징되지 않으며,
단독명의 변경시 아버지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금액은 운전하실분에 따라서 보험이 달라지므로 이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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