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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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Q. 자동차 검사란 무엇입니까?
- A.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종류는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Q. 자동차 정기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A. - 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이상)
-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 주의사항 :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 받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A. 자동차등록증의 4번항에 기재된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전ㆍ후 31일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Q.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사전안내서를 받았는데 부득이 한 사유로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A.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 Q.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 A. 자동차 정기검사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참조)
-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A. -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1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과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A. -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 서를 발송합니다.
- 폐차 후 말소등록을 1개월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최고50만원) 됩니다.
-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간은 폐차 처리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고 차량이 잘 운행되고 있어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받을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A. -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검사 참조)
- 검사명령을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Q. 검사명령서를 받았는데 무엇이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A. - 정기검사 기간중 불응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서의 검사기간을 수령일로부터 9일 기간을 주게 되며 불응하면 고 발조치 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정기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 말소등록 전까지 검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 한 과태료입니다.
- 폐차인수증명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발급받았다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정기검사기간 중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 해외출장 전 정기시검사를 받거나 또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전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경우는 검사연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A. - 귀하가 소유한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하였으며
-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Q. 자동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지연 과태료고지 서 3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전소유자 책임인 것 같은데 어떻 게 된 것인가요?
-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 Q. 정기검사를 받을 때 유효기간 전ㆍ후 31일 중 후 31일이 되는 날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바뀌어 다음번 검사일에 이익이 되는지요?
- A. - 정기검사일 전ㆍ후31일이내 받으면 유효만료일은 항상 같은 날입니다.
예시) 검사기간의 표시가 2003.6.5.~2005.6.4.로 되어있어 2005.7.4.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5.6.5.~2007.6.4.까지로 표시하게 되며 만료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을 때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 정기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 받은 경우 다음번 검사일이 바뀌게 되오니 착오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은 사전안내서를 반드시 발송하여야 하고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검사안내통지서 발송 및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등록증에 사전에 안내 되어 있어 본인의 부주의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 다.
- 자동차는 소유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 Q.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 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A. - 검사를 받았던 검사장에 전화하시면 서류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게 됩니다.
- 검사장에서 입력 후, 우리시 차량등록과로 전화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 Q.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 A. -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4번 항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을 알려주는 표기를 함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과에 내방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 Q. 과태료 고지서를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할 의사가 없는데요?
- A. 자동차 또는 부동산, 동산등의 압류조치를 하게되면 5년이 경과하여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압류된 재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 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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