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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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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관계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불복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재산가액 ·개인 : 소유재산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법인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방법
세무부서에 불복청구시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식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031-6193-319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문의 : 031-6193-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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