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불복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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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
재산가액 | ·개인 : 소유재산가액(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 ·법인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