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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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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 소개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 민원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등
    • 신청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대상
      • 연장: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5호)
      • 연기: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 신청기한
      • 연장: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연기: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 신청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 요청대상 : 세무조사 및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압류해제 등 후속 처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 신청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신청(접수)방법

  •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위택스) 신청
    •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 031-6193-3194, FAX 031-6193-2409
  • 변호사,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반드시 작성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문의 : 031-6193-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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