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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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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등록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 하실때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의 인감도장 날인)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저당권 해지증서1통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민원관련 참고사항
등록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 10,000원 그외 모두 12,000원
증지대: 1000원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 031-6193-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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