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건설기계등록

  • HOME
  • 민원안내
  • 차량종합민원
  • 건설기계등록
  • 등록번호표재발급

등록번호표재발급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할 경우에 신청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된 도난 또는 분실 확인서(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등록증 사본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민원관련 참고사항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통지(명령,신청)서 발급은 등록관활 관청에서 발급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 031-6193-9505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