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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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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Q.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알고싶은데요
A. 이전등록은 매매,증여 상속 촉탁, 판결에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의경우
- 각 사유별 신청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참고 준비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상속 : 상속 개시일(사망일 2013.12.19일 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기간경과시 10만원, 10일초과한 경 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Q. 양수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 이전등록할 경우 양수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양수인은 양도인의 서류는 매매의 경우 서류와 같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여 양도증명서 및 공동소유확인서에 연명으로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관할 관청에서 처리하며, 지분율이 있으면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2인이상중 1 명 앞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Q.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이전등록이 가능하나요?
A. 검사 미필차량의 이전등록은 가능하나, 양수자가 이전등록일로 부터 1달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미처 받지 못할 경우 현 차량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경매에 의해 매각 처리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촉탁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미성년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시켜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구매행위등의 능력이 없는 행위 무 능력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하시면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Q. 압류 또는 가압류 된 차량 이전등록 가능한가요?
A. 압류등록일이 2011.7.6일이후인 경우 압류해제후 이전 가능합니다.
Q.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단체로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A. 교회등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사항인 정관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른 차량구입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시어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명서, 책임보험가 입증명서 등 지참하시면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교회는 홍길동이 대표목사면 소유자란에 000교회(홍길동), 홍길동 주민번호가 들어가며, 교회주소는 사용본거지가 되며 대표목사의 개인주소가 주소란에 기재됩니다.
Q. 채권이란 무엇이며 왜 매입하여야 하는지요?
A. 돈 받을 권리를 나타낸 증서로 일종의 유가증권이며, 채권에는 국채, 지방채,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구입하는 채권은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증권(공채) 으로 경기도의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발행하며 차량종별 및 cc별로 매입%가 달라집니다.
Q. 공동명의자중 1명이 사망하였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사망한자의 지분만큼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이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이전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상속협의서(상속협의서상에 상속포기인 도장날인, 상속포기인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 증명서 첨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 상속인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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