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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신고  

바가지 요금 신고

  • 신고범위 : 용인시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 운영절차 :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민생경제과  031-619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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