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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절차입니다. 각 단체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본계획의 개요

  •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대상지역
    • 인구 50만 이상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
  • 수립기간
    •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다양한 주변여건의 변화반영)
  •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수립절차

    • 기본계획작성
    • 시장
    • 주민공람
    • 시장
      • 14일이상
    • 의회 의견청취
    • 시장
      • 60일 이내 의견 없을시 이의 없는 것으로 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시장
    • 보고
    • 시장→국토해양부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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