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절차입니다. 각 단체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전진단
- 안전진단 실시시기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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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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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적합성 고려
-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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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의뢰
- 시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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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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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적정여부 검토의뢰(필요시)
- 시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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