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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절차입니다. 각 단체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전진단

  • 안전진단 실시시기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수립절차

    • 안전진단 신청
    • 현지조사
    • 시장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적합성 고려
      •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안전진단 의뢰
    • 시장→기관
      • 안전진단 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기관→시장
    • 결과보고서 적정여부 검토의뢰(필요시)
    • 시장→기관
      • 의뢰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택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안전진단 결과
      •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고려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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