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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절차입니다. 각 단체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비계획의 개념

  • 의의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
  • 성격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 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요건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정비구역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시장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건축물의 이용현황 등
      • 도시계획시설 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 시장
    •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 시장, 관련기관, 관련부서
    • 공람(주민의견 청취)
    • 시장
      • 시보에 공고
      • 30일 이상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장
      • 60일 이내 의견 없을시 이의 없는 것으로 봄
    • 용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시장
      • 대상구역, 사업계획 타당성
      • 공공시설 및 건축계획검토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시장
      • 명칭, 구역, 면적, 건축계획
      • 공공시설의 위치등 고시
    •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 시장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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