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가입대상 | 가구기준 | 생계 ·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발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30만원 | |
|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 | |||
|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 지급 요건 |
공통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 충족 / 본인적립금 납입 | ||
| 추가 |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