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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가구기준 생계 · 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발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30만원
    추가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지급
    요건
    공통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 충족 / 본인적립금 납입
    추가 탈수급 자립역량교육(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필수 제출
  • 신청방법
    • 1. 모집기간 내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3.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기한 내 미개설 시 선정 취소)
  • 지원제외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예) 공공근로, 노인 ·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거나 참여중인 경우
      (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 등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신청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 관련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 담당자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 복지정책과  031-619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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