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종류별 구 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구분 | 지원내용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현금지급 대상 아님) | |||||||||||||||||||||
주거급여 | (단위:원)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함)하는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지급 가능 |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487천원), 중학생(679천원), 고등학생(768천원) →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교과서대(연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학금, 수업료(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학교로 실비 지급 |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