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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지원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에는 실제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기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1)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2)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현금지급 대상 아님)
    주거급여

    (단위:원)

    2025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경기지역)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임대료
    (2급지)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 임차료가 아닌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사용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함)하는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지급 가능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초등학생(487천원), 중학생(679천원), 고등학생(768천원) →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 교과서대(연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로 실비 지급
    - 입학금, 수업료(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학교로 실비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 수급자의 신고의무
    •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는 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금액, 관리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법 제49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 관련문의 : 복지정책과(☎ 031-6193-2235, 38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 복지정책과  031-619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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