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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중증장애인
    • ※ 2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경증장애인 또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
  •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보급
  • 문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