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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 조손가족: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단위 : 명)
    한부모지원가족 선정기준 - 구분,2인,3인,4인,5인,6인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6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지원내용
    한부모지원가족 지원내용-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 월23만원
    청소년 한부모(만9~24세)
    ※ 청소년 한부모 아동 (2세) 기준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 월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 월10만원
    학용품비 한부모, 조손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 연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가구당 / 월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당 / 연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취업활동 참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당 / 월10만원
    학습재료비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 연15만원
    생활비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명절(설, 추석) 연2회
    가구당 / 연12만원(각 6만원)
    손자녀
    대학신입생 등록금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
    1회 500만원 내
    ※국가장학금 등
    중복 지원 제외한 차액 지원
    손자녀
    대학입학 준비금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
    1회 250만원 내
    ※대학입학 전 필요한 교재,
    태블릿PC, 교복비 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동절기(12,1,2,3월)
    가구당 / 월5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절차 : 행정복지센터(신청 및 안내) → 구 사회복지과(조사) → 시 여성가족과(선정) → 구 사회복지과(결과통보 및 급여지원)
    •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련문의 : 여성가족과 건강가정팀(☎031-6193-2326)
  • ☏ 여성가족과  031-619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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