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30만원)
제출서류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정부24로 연계)
정부24(www.gov.kr)
방문신청 : 용인시청 주택정책과(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
지급시기
관련문의
주택정책과 ☎ 031-6193-338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서울보증보험(SGI) ☎1670-7000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사업 지침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