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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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2-10 |
조회수 | 2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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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제외대상 :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 o 신청기간 - 1차 : ’22. 1. 17(월) ~ 2. 6(일) /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안내문자수신) → 영수증만 첨부하여 신청 - 2차 : ’22. 2. 14(월) ~ 2. 25(금)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문자미수신)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첨부하여 신청 o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0만원 ※ 1업체당 1회 신청으로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0만원 이상으로 신청요망 o 지원내용 : ’21. 12. 3일 이후 QR확인단말기 설치 및 기타 방역물품 구입비용(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o 신청방법 : 용인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팝업창 게시) 링크주소 : http://naver.me/xXPWo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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