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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2년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 등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 2022-02-13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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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선임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선 임 대 상 : 연면적 15,000m2 이상 30,000m2 미만 건축물 및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으로 신고)

   * 면적산정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각 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고시설(부속용도 포함)

      ▶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선임대상이 아님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가  '공장,창고시설' 등으로 표기된 경우 세부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창고 또는 창고시설인 면적을 제외

    ▣ 각 동별(대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을 경우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2. 제 출 서 류 : 선임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재직증명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위탁계약서 사본(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3. 선 임 기 한 : 2022.04.18.(월)까지  ☞ 2022.04.20.(수)까지

4. 신 고 기 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선임 후 30일 이내 선임,해임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용인시청 건축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이 “임시” 인 유지관리업무수행자는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선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신규교육(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한 경우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이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또는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의3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기계설비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1-324-2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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