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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부서명 징수과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81
파일
  •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pdf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2468) 또는 용인시 징수과(031-324-2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g.go.kr/bbs/boardView.do?bsIdx=663&bIdx=84975&page=1&menuId=2045&bcIdx=0

  2022년 11월 16일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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