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
---|---|---|---|
부서명 | 징수과 | 등록일 | 2023-01-18 |
조회수 | 81 | ||
파일 |
|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
이전글 | 2022년 기흥구 가로수 사업승인 현황(4분기) |
---|---|
다음글 | 농작업편이장비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