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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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정책과 | 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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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1. 20. 과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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