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세외수입이란?

  • HOME
  • 분야별정보
  • 세금
  • 세금정보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의 개념

세외수입의 개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수입으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 있다.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다.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

특별회계 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기타특별회계 등의 사업수입과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등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 운영에 따라 세외수입 분야가 질적, 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의 특징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
부과 근거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 다양하고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행정적 제재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다양하다.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031-324-2195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