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실
- HOME
- 분야별정보
- 경제
- 물가
- 소비자보호
- 소비자상담실
소비자상담실
- 용인시는 소비자의 8대 기본권리인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권,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소비할 권리 등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등을 통하여 용인시 소비자고발센터 및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용인시 소비자상담센터
- 용인YMCA(전화상담 : 031-265-7676, 팩스 : 031-265-6226)
무료법률상담 :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2시(사전예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2 (풍덕천동) 하나로프라자 305호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 소비자 피해 청구 및 구제
- 관련법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6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소비자상담이 아닌 무료법률상담 대상입니다.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연쇄점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소비자 피해 구제 제외 대상
- 관련법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세무, 체신, 호적,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
- 상하수도, 도로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국가위임 사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여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 구제절차를 거친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기한
-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용인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는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65조,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행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