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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함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 공통서류 (해당 차대번호로 의무보험가입 여부 전산 확인)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차 소유자(개인): 신분증
  • 차 소유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개인위임: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위임: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임시운행허가기간
구분 기간 목적 추가 서류
단기 10일 이내 신규등록
  • 신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신규검사·임시검사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 부활하면서 양도하는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사본+양도증명서 사본
기능교육용차량 자가검사
  • 기능교육용 차량 증명서
장기 20일 이내 수출 자동차 점검·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수출말소용) /
    제작자등록증+자동차제작증(수입신고필증)
4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제작자등록증
  • 자동차제작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차)
특수설비 설치
  • 제작자등록증
2년 이내 제작자 등의 시험·연구 개발
  • 차대각자(사진 가능)
  • 시험연구계획서
  • 연구소 인증서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은 5년 이내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 위반시 과태료-구분,기간,금액 정보 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250만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 차량등록사업소  031-6193-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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