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함
★ 공통서류 (해당 차대번호로 의무보험가입 여부 전산 확인)
| 구분 | 기간 | 목적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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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 10일 이내 |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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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검사·임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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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교육용차량 자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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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 20일 이내 | 수출 자동차 점검·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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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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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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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 | 제작자 등의 시험·연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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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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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 |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250만원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 |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10일 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