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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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신고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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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류 | 본인소유 |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 임대 |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용승낙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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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공동주택관리규약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 전체 입주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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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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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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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분 | 사유 | 금액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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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규·변경)신고 | 사용(신규·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