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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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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자동차등록시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등록 관할관청(경기도 내 등록차량)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 700원
번호판 재교부 : 30,000원 이내
봉인 재교부 : 1,400원
※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 수수료 별도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오신 분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안내사항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합니다.
- 가까운 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도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본인 공동인증서 확인 후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번호판 재교부(공통서류 + 유형별추가서류)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오신 분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위임장 및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유형별 추가서류 도난ㆍ분실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 잔여번호판
※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훼손 - 번호판2개(훼손포함), 봉인 1개 반납

※ 필름부착식 자동차등록번호판 (2020년 7월 도입)의 품질보증기한은 5년으로 2025년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5년 무상 교체(제작불량 등)」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년이 지난 불량 번호판은 유상 교체」대상이 됩니다.
  • 무상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이내 번호판 (현행 유지)
    •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된 경우
    • 반사필름 표면 손상에 의한 들뜸, 글자 양각부 필름 터짐 현상
    • 차주과실(교통사고, 가혹한 세차, 스톤칩 등) 의한 불량 제외
  • 유상교체 대상 : 자동차등록 증 최초등록일 기준 5년 지난 번호판 (소유자 부담)
2025.2.21. 봉인제도 폐지
향후 봉인 훼손 시 너트 등으로 번호판을 단단히 고정하시거나 봉인을 구매하여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봉인 구매 시 번호판교부소에 번호판 종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ex)긴번호판 필름식번호판)
과태료
과태료 구비서류-구분,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번호판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적발과 동시 50만원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 031-6193-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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