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5.12.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