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준수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일부 내용일 뿐이며,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 매각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3조, 제49조, 시행령 제34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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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가족·타인 무상 거주), 양도(매각, 증여, 교환 등), 무단 멸실, 주거용도 외 사용 등 금지
- 장기일반 의무기간 : 임대시작일로부터 10년 (2020-08-18 이전 등록 8년) [단, 아파트(매입)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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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의무기간 : 임대시작일로부터 6년 (2025-06-04 시행)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①감면된 세금 추징 및 ②임대주택 1채 당 과태료 3,0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위반 시점 법령에 따르므로, 위반 당시 법령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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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의무기간 동안 사전에 양도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등록예정자 포함)에게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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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매수인에게 포괄양도 양수한다는 뜻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단, 감면된 세금혜택 추징)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양도 신고 시 무단양도로 보아 임대주택 1채 당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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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의무화 :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등록 후 지체없이 신청) / 폐업 후 등록시 부기등기 말소 후 재신청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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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날(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에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와 ② 보증보험 보증서 사본(면제 대상의 경우, 임차인 동의서)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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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고했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함. (보증보험 보증서 사본 또는 임차인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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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①기존 임대차계약서 ②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서류 ③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하였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최초 계약 신고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 미신고, 거짓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신고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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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차인현황 제출
- ①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②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④ 거주사실확인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시행령 제38조,제40조)
- 법 개정(2020-08-18) 이전 등록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이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추가 등록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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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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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임대보증금액, B:선순위채권금액, C:주택가격
- ①임대주택에 압류, 가처분 등 말소
- ②부채비율(A+B/C)이 100%이하
- ③선순위채권비율(B/C)이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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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네가지 조건 충족 후 (A+B/C)이 60%이하이면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됨
- ①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 ②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등 해소
- ③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 ④임차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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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면제사유
- ①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동의
- ②공공주택사업자(LH,SH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 ③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부 지급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미가입 시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상한액 3천만원)
※ 보증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SGI서울보증[☎1670-7000],우리은행[☎02-1599-8300]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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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갱신 및 신규계약 포함)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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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불가
※ 임대조건(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 초과)등을 위반 시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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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임대료 적용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전환하여야 함.
등록사항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공동명의 주소변경, 임시등록주소 변경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일부)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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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의무기간(장기일반 10년, 단기 6년) 이내에는 말소 불가
(단, 등록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동의서 지참 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하기 전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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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내 단기민간임대주택 · 장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한적으로 등록 말소 허용
-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의무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부과)
-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자발적 말소 동의서 첨부)
- 장기(매입)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날 자동 등록 말소(부기등기 말소 필요)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소유권 등기 전 주택과에 양도 또는 말소신고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1차 |
2차 |
3차 이상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
임대주택당 3,000 |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본인거주,가족 및 타인 무상거주 등) |
임대주택당 3,000 |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 사실 미고지) |
500 |
500 |
500 |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
임대주택당 100 |
임대사업자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
500 |
700 |
1000 |
| 임대차계약 미신고, 거짓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신고 |
500 |
700 |
1,000 |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
500 |
700 |
1,000 |
임대조건 위반⇒위반건수에 따라 차등 부과 (임대료 5% 초과 증액 등) |
500 ~ 3,000 |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
500 |
700 |
1,000 |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상한액 3천만원) |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문의: 물건지 관할 세무과(처인:6193-5183 기흥:6193-6203 수지:6193-8184)
☞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문의: 국세청(주소지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031-32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