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려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운영 체계

- 환경부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총괄
- 한국환경공단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자체 : 참여자 모집·교육·홍보·인센티브지급
- 참여자 : 전기 등 사용량 절감
-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세대.
- 참여대상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법인, 대표 등)
- 실천항목
- 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 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 무공해차 대여(100원/km)
-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 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 미래세대 실천 행동(초·중·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