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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해주고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시장경제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동향

  • 동향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재정(2012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 2050 탄소중립 및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 감축 수단 별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23.4)
    •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고, 국민적인 감축요구에 대응하는 핵심 감축정책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 개선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동향 정보 제공.
        기간 제도 평가
        1차 계획기간 (2015~2017) 배출권거래제 안착
        3년 단위 계획기간 운영
        완화된 총량 설정
        100% 무상 할당
        조기감축실적 인정
        상쇄 한도 최대한 인정(10%)
        2차 계획기간 (2018~2020) 국가 목표에 부합한 총량 설정 (상당 수준 감축)
        유상 할당 도입(3%)
        배출효율기준(BM, Bench Mark) 할당 적용 대상 확대
        배출권 시장의 공급 기능 강화
        3차 계획기간 (2021~2025)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한 총량 설정 (적극적 감축)
        유상할당 확대(10%)
        배출효율기준(BM, Bench Mark) 할당 강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

국제 탄소시장 동향

  • [탄소시장]
    •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현재 전세계 배출량의 약 18%가 배출권거래제로 온실가스를 관리 중이며,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는 점차 확대 전망
    • (도입국) 한국, EU, 뉴질랜드, 중국(국가 및 지역 파일럿), 미국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북동부 10개 州), 미국 캘리포니아 州 등 36개의 범국가, 국가, 지역단위로 시행 중
  • [무역장벽화]
    • EU, 미국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부과 등에 따른 탄소누출 방지* 및 공정한 국제거래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
      *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A)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B)로 배출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A국가의 배출감축이 B국가의 배출증대 야기
    • (EU CBAM)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 단위 탄소량에 EU-ETS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26~)
      * (대상 품목)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 (미 CCA)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內 해당 업계 평균 배출집약도와의 차이만큼을 55$/톤의 수수료 부과
  • ☏ 기후대기과  031-619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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