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대상 |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간헐적 도뇨 카테터),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 대여비, 기침유발기,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금액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의 지원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지원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
노인틀니 | 대 상 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대 상 자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치석제거 | 대 상 자 :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본인부담 :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급여횟수 : 연1회(횟수 초과 시 비급여) |
재가 의료급여 사업 | 대 상 자 :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하여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퇴원 후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급여유형 : 필수급여(의료, 비의료 : 돌봄, 식사, 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냉난방지원, 안전관리 등)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및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