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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념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및 종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구분하여 지원
    •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간헐적 도뇨 카테터),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 대여비, 기침유발기,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금액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의 지원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지원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노인틀니 대 상 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횟수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 상 자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치석제거 대 상 자 :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본인부담 :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급여횟수 : 연1회(횟수 초과 시 비급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 상 자 :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하여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퇴원 후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급여유형 : 필수급여(의료, 비의료 : 돌봄, 식사, 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냉난방지원, 안전관리 등)
    • 본인부담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발급받아 약국에서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관련문의 : 복지정책과(☎ 031-6193-313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복지정책과  031-6193-3130,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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