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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1,872,700원
    (4인 기준)
    3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300만원 이내 1회
    주거 임시거소 및
    임시거소사용 비용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3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비용 1,494,100원 이내
    (4인 기준)
    3회
    부가
    급여
    교육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가구 중
    초·중·고등학생 학비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 1회
    그밖의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가구 중 연료비(동절기 월 150,000원), 해산비(1인당 70만원), 장제비 (1인당 80만원) 등 지원
    관련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선정기준
    • 재산기준 :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8,392천원(1인), 9,932천원(2인), 11,025천원(3인) 이하 가구원수별 차등 기준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금액에 200만원 추가 금액 이하)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5,048,604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 관련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 복지정책과  031-619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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