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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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등)
- 지원내용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 선정기준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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